상수도요금 감면(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수도사업소/043-641-4890 |
지원 내용
○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하나만 있어도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