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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어르신

상시 접수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요금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청주도시공사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대상 연령만 65세 이상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어르신
지원유형현금(감면)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청주도시공사/043-270-7336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제1호와 제2호의 교통약자 외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함께하는 가족과 보호자 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청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 이용요금
- 관내
· 10Km까지 2,000원
· 10Km초과 ~ 15Km까지 1Km당 300원 추가요금
· 15Km초과 시 1Km당 200원 추가요금
※ 최대한도요금 4,000원

- 관외(인접지역)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증평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6,000원
※ 인접지역 각 지역 병의원, 노인요양시설, 여객터미널, 철도역에 한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229, 북5문 117(이동지원센터)

○ 기타
- 우편 : (28559)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229, 북5문 117(이동지원센터)
- 팩스 : 043)265-6322

준비 서류

해당없음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2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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