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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생활·복지

기간 미확인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상권 자립 유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상품 개발, 홍보 등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복수 대상
대표 분야생활·복지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매년신청
문의처시장상권팀/031-5181-7213

누가 받을 수 있는지

ㅇ 상권 대표 특화상품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ㅇ 지역 전통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상권지원기구(또는 시·군)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ㅇ (신규개발) 로컬브랜드 등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 지원
ㅇ (상품활성화) 기존 특화상품의 상품성 향상 방안 지원
ㅇ (판로구축) 특화상품의 판매환경 구축,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
ㅇ (사업홍보) 특화상품 시제품 생산 및 품평회 이벤트 개최 지원

신청 기간

매년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상권지원기구(또는 상인회)에서 관할 시·군 전통시장담당 부서로 접수 ※ 시·군은 경상원으로 사업 신청 공문 발송

□ 신청절차 : 상권지원기구(상인회) ⇨ 시·군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준비 서류

ㅇ 사업 지원신청서(신청서식 제1호)
ㅇ 사업계획서(신청서식 제2호)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신청서식 제3호)
ㅇ 시·군 검토 의견서(신청서식 제4호)
ㅇ 사업 동의자 명부(신청서식 제5호)
ㅇ 상권지원기구 운영계획(신청서식 제6호)
ㅇ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입증서류(상인회 등록증, 고유번호증, 기타 전통시장 입증 서류 등)
ㅇ 기존 특화상품 관련 등록사항 증빙자료(해당 시)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4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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