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중단
위기가정틈새지원사업
진주시 긴급복지지원 어려운가구 중,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의료비, 물품 등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일시 중단
-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역전국
- 확인된 금액100만원
※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으로 봅니다. (→ 소득인정액 편)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생활·복지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
| 문의처 | 복지사업팀/055-756-7560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재난, 화재 또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곤란 위기에 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서비스내용
- 물품지원 : 식료품, 생필품, 출산용품, 난방용품, 학용품, 기타 물품 등 (※지원기준 있음)
- 의료비 지원 : 사전검사비 등 긴급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지원기준 있음)
- 긴급지원금 지급 : 재난 및 재해, 화재 발생 등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직접 지원 (※지원기준 있음)
※ 단순 생계곤란 사유로는 현금 지원 불가
※ 동일한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지원 불가
○ 지원 한도
- 물품지원
· 1~2인가구(100만원), 3~4인가구(150만원), 5~6인가구(200만원)
- 의료지원
· 최대 150만원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긴급지원
· 최대 200만원 (※단순 생계 곤란 사유로는 현금지원 불가)
○ 공통사항
- 1차 신청기관(진주시 긴급복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신청 가능
- 1회 지원에 한함
신청 기간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후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가능
준비 서류
해당없음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7월 30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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