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저소득층 실버카(노인활동보조기) 지원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실버카(노인활동보조기)를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대상 연령만 65세 이상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어르신 |
| 지원유형 | 현물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복지사업팀/055-756-7560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진주시 만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 진주시 만 65세이상 노인성 질환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실버카(노인활동보조기)를 지원함으로써 거동불편 해소 및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중위소득 100%이하
- 진주시 만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
○ 신청 및 접수
- 기 간 : 2026. 3월 ~ 4월
- 신청·접수 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
· 읍·면·동별 기초수급자 및 기준중위소득100%이하 만65세이상 노인
· 동순위자 내 선별 : 저소득, 보행상 장애정도가 높은 자, 고령자 순
· 읍ㆍ면ㆍ동 대상자 추천 ⇒ 재단 , 재단 ⇒ 대상자 선정
- 제외 대상자
· 시 지원사업에 의해 지원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에 의해 지원받은 자 또는 타 법령에 의해 우선지원 * 받을 수 있는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자 등은 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사업 안내
· 기타 복지사업 등에 의해 지원받은 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준비 서류
해당없음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7월 30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88%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