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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생활·복지

상시 접수

보훈위탁지정병원 진료비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외래 및 입원료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대상 연령만 75세 이상
  • 지역제주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생활·복지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원무과/064-720-2105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국비진료
- 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외래 및 입원, 응급진료
- 진료비 지원범위 : 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에 한하여 국비지원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감면진료
- 감면대상: 만 75세이상(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본인부담금의 60% 진료비 지원
·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손자녀 포함), 전·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6·18자유상이자, 무공·보국수훈자 및 유·가족 · 지원공상군경·지원공상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유·가족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부상자 유·가족
·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수행자의 유·가족

- 본인부담금의 90% 진료비 지원
· 참전유공자 본인

- 본인부담금의 100% 진료비 지원
·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외래 및 입원진료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예약

준비 서류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1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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