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수급자 및 저소득층 참여자에게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 인건비 지급 등
공식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지역전국
- 확인된 금액66,080원
※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으로 봅니다. (→ 소득인정액 편)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취업·근로 |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1) 지원대상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근로 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 일반 수급자 :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
○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 차상위계층 등 :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2) 연령 기준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원칙
3) 기타기준
-조건부과유예자 제외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는지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지원
○ 시장진입형: 1일 8시간, 주 5일, 66,080원/일
○ 사회서비스형: 1일 8시간, 주 5일, 57,840원/일
○ 근로 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33,940원/일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동의서
○ 선택서류
- 임대차계약서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3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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