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면제
경제적 취약계층 및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의 공무원 시험 수수료 면제
공식 담당 기관 · 인사혁신처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전국
- 확인된 금액1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생활·복지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신청기한 | 국가공무원 시험 원서접수시 |
| 문의처 |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공개채용과/044-201-8255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무엇을 지원하는지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 : 1만원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1만원
- 6·7급 공무원 채용시험: 7천원
- 8·9급 공무원 채용시험 : 5천원
신청 기간
국가공무원 시험 원서접수시
신청 방법
ㅇ 온라인 신청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 자격 조회
-> 면제 대상자인 경우 바로 면제 처리함. 단, 미성년 다자녀의 경우 면제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후 사후 환급
준비 서류
해당없음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7월 30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