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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생활·복지

상시 접수

언어발달지원

감각적 장애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수화 지도를 위한 이용권 제공

공식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대상 연령만 11세 이하
  •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역전국
  • 확인된 금액22만 원

※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으로 봅니다. (→ 소득인정액 편)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생활·복지
지원유형이용권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1인 가구 : -원
- 2인 가구 : 2,394,000원
- 3인 가구 : 3,065,000원
- 4인 가구 : 3,725,000원
- 5인 가구 : 4,353,000원

○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1인 가구 : -원
- 2인 가구 : 4,,420,000원
- 3인 가구 : 5,658,000원
- 4인 가구 : 6,876,000원
- 5인 가구 : 8,035,000원

-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 병변 등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2세 미만 인자

무엇을 지원하는지

○ 바우처 지원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형) : 22만 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가형): 20만 원 (본인 부담금 2만 원)
- 차상위 계층 초과~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 18만 원 (본인 부담금 4만 원)
- 기준 중위소득 65%초과~120%이하(라형) : 16만 원 (본인 부담금 6만 원)

○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독서지도, 수화 지도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사이트)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 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5월 11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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