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공식 담당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대상 연령만 15~87세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문화·교통·기타 |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NH농협생명보험/1544-4000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일반1형·2형·3형·산재근로자전용 : 15~87세
- 산재형 : 15~84세
○ (농작업근로자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
- 15~87세
무엇을 지원하는지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지역농협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일부 상품에 한함)으로 신청
준비 서류
-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4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72%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