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자동으로 안 나옵니다 — 매달 신청해야 하고, 기한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해 알고 계신 게 대부분 옛날 정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2026년에 제도가 통째로 바뀌었거든요.
먼저 가장 큰 변화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됐습니다
예전 방식: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떼어놨다가, 복직해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줬습니다. 휴직 중에는 75%만 받았습니다.
지금: 폐지됐습니다. 휴직 기간 중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전엔 "복직 안 하면 25%를 못 받는다"는 게 족쇄였습니다. 이제 그 족쇄가 없습니다. 휴직을 결정하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얼마 받나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월 하한은 70만원이라 통상임금이 낮아도 최소 이만큼은 나옵니다.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7개월~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초기에 몰아주는 구조입니다. 소득 공백이 가장 아픈 시기에 집중시킨 겁니다.
⚠️ 상한은 상한입니다.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면 25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을 받습니다. 상한까지 받으려면 통상임금이 그만큼 돼야 합니다.
기간도 최대 1년 6개월로 늘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 부부가 함께 쓰면 상한이 450만원까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이 매달 올라갑니다.
| 개월차 | 1 | 2 | 3 | 4 | 5 | 6 |
|---|---|---|---|---|---|---|
| 상한 | 250만 | 250만 | 300만 | 350만 | 400만 | 450만 |
⚠️ 월별 상한액은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게 안내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동시에 쓰지 않아도 됩니다. 순차적으로 써도 됩니다. 맞벌이라면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각자 따로 쓰는 것보다 첫 6개월 수령액이 크게 차이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 — 18개월은 '마감'이 아니라 '입장' 기한입니다
아이가 17개월인데 이제야 알았다? 아직 됩니다.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이 아이의 18개월 생일 전이면 됩니다.
시작만 그 전에 하면, 아이가 18개월을 훌쩍 넘겨도 6개월 내내 특례 급여를 받습니다. 막차를 타세요.
이 글의 제목 —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안 나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승인했다고 해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고용24에서 직접, 매달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두 개 있습니다
① 시작 기한 —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부터 신청 가능 ② 종료 기한 —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함
②를 넘기면 못 받습니다. 그냥 사라집니다.
거꾸로 말하면, 깜빡하고 신청 안 한 채 복직했더라도, 1년이 안 지났으면 지금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 끝났으니 이제 못 받겠지" 하고 포기한 분, 지금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매달 신청입니다
한 번 신청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월 신청해야 매월 나옵니다. 고용24에서 반복 신청합니다.
알아둬야 할 것들
회사 허락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법적 권리입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조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계약직·파견직도 됩니다. 같은 사업장 6개월 이상 근무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 휴직 중 알바는 신고 대상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또는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안 하면 부정수급입니다. 주말 알바가 딱 15시간쯤 된다면 미리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퇴직금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그 기간과 임금이 제외되므로, 퇴직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자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 따로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아빠가 육아휴직을 쓰면 월 30~50만원을 별도로 줍니다. 서울 일부 구, 경기 일부 시 등에서 시행 중입니다. 거주지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정부 급여와 별개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있습니다 휴직이 부담스러우면 근무시간만 줄이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단축급여 상한이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체크리스트
- [ ]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 회사에 신청
- [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확인
- [ ] 배우자와 6+6 특례 검토 (자녀 18개월 이내면 무조건 계산해보기)
- [ ] 휴직 시작 1개월 후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 [ ] 매달 반복 신청
- [ ] 지자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확인
- [ ] ⚠️ 휴직 종료 후 12개월 안에 모든 신청 완료
마지막으로
상한이 올랐고, 사후지급금이 사라졌고,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었습니다. 망설일 이유가 그만큼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신청해야 나옵니다. 회사도, 정부도,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휴직 시작하고 딱 한 달 뒤, 달력에 표시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