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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부모급여·아동수당·보육료·양육수당 — 헷갈리는 이유는 축이 두 개라서입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넷이 계속 헷갈립니다.

이름이 비슷해서가 아닙니다. 기준이 두 개이기 때문입니다.

① 아이가 몇 살인가 ② 어린이집에 보내는가

이 두 축으로 자동으로 갈립니다. 내가 고르는 게 아니라 상황이 정해줍니다.

한 장으로

아이 나이가정에서 키움어린이집 보냄
0세 (0~11개월)부모급여 월 100만원 (현금)보육료(바우처) + 차액 현금
1세 (12~23개월)부모급여 월 50만원 (현금)보육료(바우처) — 차액 거의 없음
2세~취학 전가정양육수당 월 10만원보육료(바우처)

그리고 이것과 완전히 별개로:

아동수당 — 만 9세 미만, 월 10만원. 무조건 나옵니다.

가장 먼저 정리할 것: 아동수당은 무조건입니다

아동수당은 위의 어떤 것과도 겹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든 안 보내든, 부모급여를 받든 안 받든, 따로 월 10만원이 나옵니다.

아동수당은 신청만 하면 계속 나옵니다. 이것만 확실히 알아두세요.

"어린이집 보내면 부모급여가 사라진다"는 오해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가 바뀝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가 먼저 어린이집으로 나가고, 남은 금액만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1세부터 현금이 안 들어온다고 놀라지 마세요. 손해가 아니라, 보육료를 정부가 대신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부담은 없습니다.

⚠️ 보육료 단가는 매년 조정되고 자료마다 숫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정확한 차액은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그리고 차액 부모급여는 본 지급일과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5일에 안 들어온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그 다음 달까지 보세요.

가장 큰 함정 — 자격 변경 신청

이게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가정양육 ↔ 어린이집을 오갈 때는, 반드시 '보육료 자격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지원이 끊기거나, 잘못 나간 돈을 나중에 토해내야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님이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보호자가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해야 합니다.

영어유치원은 안 됩니다 —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영어유치원, 미술학원은 정부가 인가한 보육·교육기관이 아닙니다. 학원입니다. 그래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

어린이집·유치원을 안 다니는 것이므로, 가정양육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유치원에 보내면서 "우리는 아무 지원도 못 받는다"고 알고 계셨다면, 월 10만원을 그냥 버리고 계신 겁니다. 확인하세요.

중복이 안 되는 조합

조합결과
부모급여 + 아동수당가능. 별개 제도
부모급여 + 가정양육수당불가. 나이로 자동 구분됩니다
보육료 + 가정양육수당불가. 어린이집 다니면 보육료
부모급여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불가.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첫만남이용권 + 지자체 출산지원금가능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쓰려는 분은 주의하세요. 부모급여와 둘 중 하나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해보고 고르셔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들

보육료는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0~5세 전 계층 무상보육입니다. "우리 집은 소득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보육료는 소급이 3개월까지만 됩니다 부모급여의 60일 규칙과 다릅니다. 어린이집 입소하면 바로 신청하세요.

해외 90일 이상 체류하면 끊깁니다 부모급여도, 아동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활동비·행사비는 별도입니다 보육료가 무상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에 낼 돈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은 자치구가 정한 한도 안에서 따로 냅니다.

아이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보육료 결제용 카드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을 쓰는 국민행복카드와는 별개입니다. 어린이집 보내기로 했다면 미리 발급받으세요.

정리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나이 + 어린이집 여부" 두 개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아동수당은 그와 무관하게 항상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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