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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육아휴직급여, 자동으로 안 나옵니다 — 매달 신청해야 하고, 기한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해 알고 계신 게 대부분 옛날 정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2026년에 제도가 통째로 바뀌었거든요.

먼저 가장 큰 변화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됐습니다

예전 방식: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떼어놨다가, 복직해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줬습니다. 휴직 중에는 75%만 받았습니다.

지금: 폐지됐습니다. 휴직 기간 중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전엔 "복직 안 하면 25%를 못 받는다"는 게 족쇄였습니다. 이제 그 족쇄가 없습니다. 휴직을 결정하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얼마 받나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월 하한은 70만원이라 통상임금이 낮아도 최소 이만큼은 나옵니다.

기간지급률월 상한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원
7개월~통상임금 80%160만원

초기에 몰아주는 구조입니다. 소득 공백이 가장 아픈 시기에 집중시킨 겁니다.

⚠️ 상한은 상한입니다.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면 25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을 받습니다. 상한까지 받으려면 통상임금이 그만큼 돼야 합니다.

기간도 최대 1년 6개월로 늘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 부부가 함께 쓰면 상한이 450만원까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이 매달 올라갑니다.

개월차123456
상한250만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

⚠️ 월별 상한액은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게 안내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동시에 쓰지 않아도 됩니다. 순차적으로 써도 됩니다. 맞벌이라면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각자 따로 쓰는 것보다 첫 6개월 수령액이 크게 차이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 — 18개월은 '마감'이 아니라 '입장' 기한입니다

아이가 17개월인데 이제야 알았다? 아직 됩니다.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이 아이의 18개월 생일 전이면 됩니다.

시작만 그 전에 하면, 아이가 18개월을 훌쩍 넘겨도 6개월 내내 특례 급여를 받습니다. 막차를 타세요.


이 글의 제목 —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안 나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승인했다고 해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고용24에서 직접, 매달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두 개 있습니다

① 시작 기한 —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부터 신청 가능 ② 종료 기한 —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함

②를 넘기면 못 받습니다. 그냥 사라집니다.

거꾸로 말하면, 깜빡하고 신청 안 한 채 복직했더라도, 1년이 안 지났으면 지금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 끝났으니 이제 못 받겠지" 하고 포기한 분, 지금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매달 신청입니다

한 번 신청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월 신청해야 매월 나옵니다. 고용24에서 반복 신청합니다.


알아둬야 할 것들

회사 허락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법적 권리입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조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계약직·파견직도 됩니다. 같은 사업장 6개월 이상 근무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 휴직 중 알바는 신고 대상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또는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안 하면 부정수급입니다. 주말 알바가 딱 15시간쯤 된다면 미리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퇴직금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그 기간과 임금이 제외되므로, 퇴직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자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 따로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아빠가 육아휴직을 쓰면 월 30~50만원을 별도로 줍니다. 서울 일부 구, 경기 일부 시 등에서 시행 중입니다. 거주지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정부 급여와 별개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있습니다 휴직이 부담스러우면 근무시간만 줄이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단축급여 상한이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상한이 올랐고, 사후지급금이 사라졌고,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었습니다. 망설일 이유가 그만큼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신청해야 나옵니다. 회사도, 정부도,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휴직 시작하고 딱 한 달 뒤, 달력에 표시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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