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
| 지원유형 | 이용권 |
| 신청기한 | 연중신청 |
| 문의처 |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
지원 내용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신청 방법
○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