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 저소득 가구 초중고, 신청 안 하면 안 나옵니다
"저소득 지원은 알아서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교육급여도 신청해야 받습니다. 몰라서 안 받는 집이 많아요.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로 주는 제도입니다. 매년 3월에 집중신청 기간이 있고, 연중 신청도 가능한데 — 신청을 안 하면 0원입니다.
원리 한 줄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하나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이 대상입니다. 자동 지급이 아니라 신청주의 — 신청해야 나옵니다.
2026년 지원 금액 (교육활동지원비, 연간 바우처)
| 구분 | 금액 |
|---|---|
| 초등학생 | 502,000원 |
| 중학생 | 699,000원 |
| 고등학생 | 860,000원 |
- 전년 대비 약 6.5% 인상
-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6년 4인 가구 월 3,247,369원)
-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는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도 지원
함정 세 개
① 신청을 안 하면 안 나옵니다 가장 기본인데 가장 많이 놓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 복지로(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 중 한 곳에서 신청하세요. 3월 집중신청이 편하지만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② 소득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중위 50%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으로 봅니다. "소득이 좀 있어서 안 되겠지"가 성급한 이유. (→ 소득인정액 편)
③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다릅니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는 중위 50% 이하 대상이고, 그 위 구간을 위한 교육비 지원(방과후·인터넷·급식 등, 지자체별)이 따로 있습니다. 교육급여가 안 되면 교육비 지원도 확인하세요 — 문턱이 다릅니다.
체크리스트
- [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인지 확인
- [ ]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 교육비 원클릭으로 신청 (연중 가능)
- [ ] 소득 기준은 소득인정액으로 판단
- [ ] 교육급여 안 되면 → 교육비 지원(지자체) 별도 확인
- [ ]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교과서) 해당 여부 확인
마무리 한 방
교육급여는 매년 초 502,000원, 중 699,000원, 고 860,000원을 바우처로 줍니다. 적지 않은 돈인데 신청 한 번을 안 해서 놓치는 집이 많아요. 3월이 아니어도 연중 신청되니, 대상이면 오늘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이 글의 기준·금액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결과는 추정입니다. 금액·기준은 학년도별로 다르니,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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