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해양수산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교육 |
| 지원유형 | 이용권 |
| 신청기한 | 연중신청 |
| 문의처 |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무엇을 지원하는지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신청 기간
연중신청
신청 방법
○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준비 서류
어선원부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5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