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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교육·학자금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소관기관해양수산부
지원유형이용권
신청기한연중신청
문의처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지원 내용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신청 방법

○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