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이트는 정부기관과 무관한 민간 정보 사이트입니다. 정확한 내용과 신청은 정부24(gov.kr)에서 확인하세요.
내 혜택 진단

교육·학자금

어촌지도자교육지원

소관기관해양수산부
지원유형기타(교육)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6013

지원 내용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수당 :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수당 등) 지급. 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

○ 교육제공방법 :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 어업계장, 어촌지도자에게 교육계획 통보 및 참석 요청
○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름

신청 방법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에서 계획 통보 및 집합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