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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교육·학자금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소관기관해양수산부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연중
문의처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051-773-5873

지원 내용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신청 방법

우편(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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