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공식 담당 기관 · 해양수산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법인·시설·단체 |
|---|---|
| 대표 분야 | 교육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연중 |
|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051-773-5872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무엇을 지원하는지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신청 기간
연중
신청 방법
우편(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준비 서류
해당없음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0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