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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주거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소관기관행정안전부
지원유형현금(감면)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지원 내용

○ 부동산 취득세 감면(2026.12.31.한)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 취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 초과부분 포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외의 부동산(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