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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주거급여, 월세 사는 사람만 받는 게 아닙니다 — 전세도 자가도 됩니다

주거급여를 "월세 사는 저소득층에게 월세를 대주는 제도"로만 알고 계시다면, 세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① 부모님·자녀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부모님이 잘 벌어도, 자녀가 대기업에 다녀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신청하는 내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면 — 바로 앞 글에서 다룬 청년월세 지원은 부모 소득(원가구)을 봅니다. 같은 주거 지원인데 정반대입니다.

"부모님 소득 때문에 안 될 거야"는 주거급여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여기서 포기하신 분이 정말 많습니다.

② 전세도 됩니다

"월세를 안 내는데 무슨 월세 지원이냐" 싶으시겠지만,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환산율은 연 4%입니다.

전세 세입자도 주거급여 대상입니다. 반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③ 내 집이어도 됩니다

자가 거주자는 현금 대신 집을 고쳐줍니다. 수선유지급여라고 합니다.

보수 범위지원 한도주기
경보수 (도배·장판)590만원3년
중보수 (창호·단열·난방)1,095만원5년
대보수 (지붕·기둥)1,601만원7년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 비율이 높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이하면 100%, 중위 40% 이하면 90%, 중위 48% 이하면 80%를 지원합니다.

낡은 집을 가진 어르신이 가장 많이 놓치는 제도입니다. "집이 있으니 나는 복지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럼 대상은 누구인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됩니다. 2026년 기준입니다.

가구원 수월 소득인정액
1인1,230,834원 이하
2인2,015,660원 이하
3인2,572,337원 이하
4인3,117,474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닙니다.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합니다. 월급이 기준을 넘어 보여도 근로소득공제 후에는 통과할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0원이어도 재산 때문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34세 이하 청년은 근로소득에서 60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알바하는 청년에게 매우 유리해졌습니다.

왜 내 월세만큼 안 나오나 — 여기가 진짜 질문입니다

주거급여를 받는데 월세보다 훨씬 적게 들어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준임대료 상한이 있습니다.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마다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서울(1급지) 1인 가구는 월 36만 9,000원, 4인 가구는 57만 1,000원입니다.

실제 월세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쪽이 기준이 됩니다.

둘째, 자기부담분이 있습니다.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넘는 만큼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면 자기부담분 없이 전액 나옵니다. 넘으면 넘은 금액의 30%가 깎입니다.

주거급여는 "월세를 다 내주는 제도"가 아니라 "최저주거기준만큼을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비싼 집에 살면서 전액을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놓치기 쉬운 규칙들

마지막 항목이 중요합니다. 정식 임대차계약서가 없어도 사용대차 확인서, 전대차 확인서, 입실확인서 같은 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서 안 되겠지"가 아닙니다.

청년이라면 — 분리지급을 확인하세요

부모님은 주거급여를 받는데 나는 따로 나와 사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있습니다. 부모 가구와 별도로 내 몫이 나옵니다.

취업이나 학업 때문에 부모님과 시·군을 달리해 사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부모님이 수급자인데 자녀가 자취 중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5분이면 확인됩니다

기준이 매년 오릅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되면서 작년에 탈락한 사람이 올해는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임대료도 급지·가구원수별로 1.7~3.9만원 올랐습니다.

한 번 떨어졌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매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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