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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교육

기간 미확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공식 담당 기관 · 교육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대상 연령만 19세 이상
  • 지역전국
  • 확인된 금액연간 35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교육
지원유형이용권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평생교육이용권 중앙상담센터/1600-3005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그밖에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는지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이용권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국가-지자체별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모집규모에 따라 연장 또는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음

준비 서류

○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

○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 학업계획서(선택)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1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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