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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청년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지원유형현물
신청기한연중신청가능
문의처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지원 내용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신청 방법

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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