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고난도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대상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 및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전국
- 확인된 금액최대 30만원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복수 대상 |
|---|---|
| 대표 분야 | 출산·육아 |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02-64654-8811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진단아동
- (의심아동) : 선별체크리스트 평균1.18점 이상으로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동으로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 지원
- (진단아동) : 최근2 년 이내종합심리검사*결과 경계선지능범주**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사례관리비 지원
* K-WPPSI(미취학), K-WISC-Ⅳ,Ⅴ
** 경계선지능 범주 : 지능지수 오차범위71-84( ±5, 66-89)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진단아동
- (의심아동) : 선별체크리스트 평균1.18점 이상으로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동으로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 지원
- (진단아동) : 최근2 년 이내종합심리검사*결과 경계선지능범주**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사례관리비 지원
* K-WPPSI(미취학), K-WISC-Ⅳ,Ⅴ
** 경계선지능 범주 : 지능지수 오차범위71-84( ±5, 66-89)
○ 담당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주담당) 아동과 1:1 로 매칭해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수행을 담당하며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양성교육 필수 이수(선정 후 별도 안내)
- (보조담당) 서비스 수행 시 주담당자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경계선지능아동의 양육자 교육 필수 이수
무엇을 지원하는지
○ 지원내용
- 경계선지능 의심아동대상 선별비 지원(아동 1인당 최대 30만원)
- 경계선지능 진단아동대상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지원(아동 1인당 사례관리비 회당 35천원, 최대 50회기 지원)
- 시설 종사자 대상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 및 전문가 자문지원 등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문서24를 통한 공문 제출(https://docu.gdoc.go.kr/index.do)
- 제목: [기관명]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신청아동(0)명, 수신자 :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
준비 서류
○ 의심아동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신청하는 모든 담당자 아동 각 1부 씩 서명 날인 후 PDF파일로 제출
③ 선별 체크리스트
④ 선별 체크리스트 ( 1.18점 미만 ) 추천서
○ 진단아동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신청하는 모든 담당자 아동 각 1 부 씩 서명 날인 후 PDF파일로 제출
③ 종합심리평가보고서
④ (지능지수 65이하, 90이상) 추천서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4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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