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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

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
지원유형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다누리콜센터/1577-1366

지원 내용

○ 이중언어 부모코칭
- 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기술 등 가족의 역할 교육

○ 이중언어 학습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 학습 직접교육
○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 예비부모 및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
※ 대기자가 많은 경우 영유아 자녀 우선 지원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