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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청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지원 내용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