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성평등가족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대상 연령만 24세 이하
-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지역전국
- 확인된 금액월 25만 원
※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으로 봅니다. (→ 소득인정액 편)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가구 |
|---|---|
| 대표 분야 | 출산·육아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준비 서류
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②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③ 소득판별 관련 서류
④ 가족관계 관련 서류
⑤ 거주확인 관련 서류
⑥ 수급계좌 통장 사본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5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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