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
지원 내용
(필수)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선택) 긴급 의료비, 교육/취업 축하 · 격려금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수혜자 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www.forlife.or.kr),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제출(vitavia10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