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
|---|---|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1644-6621/1644-6621 |
지원 내용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정‧양육비 선지급‧회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 https://www.childsupport.or.kr 방문신청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문의 : 1644-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