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 소관기관 | 산림청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처 |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
지원 내용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 연면적 300㎡ 이상 어린이집
-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미검출 어린이집
신청 방법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공모계획'에 명시된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