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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1월~2월 초
문의처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2

지원 내용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원칙

신청 방법

시군구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후 관할 시도에 신청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