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일반광업육성지원)
| 소관기관 | 산업통상부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
| 문의처 |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
지원 내용
○ 정확한 광체규모 및 매장량 확보를 위해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사업비의 70%이내)
○ 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 광물이 등록된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 국고보조사업(광량확보)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신청 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