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광산 현대화 굴진 지원
| 소관기관 | 산업통상부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
| 문의처 |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
지원 내용
○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신청 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