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해외자원개발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게 투자여건조사, 탐사 등의 사업비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산업통상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법인·시설·단체 |
|---|---|
| 대표 분야 | 취업·근로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 |
| 문의처 |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무엇을 지원하는지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신청 기간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
신청 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준비 서류
○ (공통)사업계획서, 광업권 및 광구도 사본
○ (공통)권리관계증명서
○ (공통)지형도 및 지질도
○ (공통)기조사보고서
○ (공통)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
○ (공통)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 확약서
○ (공통)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보고서
- (기초탐사)탐사계획서 및 도면
-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조사)국내외 용역업체 견적서, 용역업체 자격증명서류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경우)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신규 일자리 창출기업일 경우)고용보험가입자목록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5년 12월 24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58%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