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협력개발 지원
| 소관기관 | 산업통상부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매년 초 사업 공고에 따른 신청기한 내 |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02-6009-3943 |
지원 내용
○ 개도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지원
○ 개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
○ 개도국에 대한 이해도, 사업 수행역량,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신청서 및 부속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