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지원 내용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