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복수 대상 |
|---|---|
| 대표 분야 | 취업·근로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무엇을 지원하는지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 기간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준비 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5월 11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