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가능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산재장해인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을 지급
공식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신청 가능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취업·근로 |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 신청기한 | ○ (급여)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2021.2.1.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 |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 자격 확인자 중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
-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무엇을 지원하는지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
신청 기간
○ (급여)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2021.2.1.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준비 서류
직업복귀 계획서, 워크넷 구직등록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8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