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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취업·실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지원유형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1

지원 내용

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훈련인증기관,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부에서 선정, 지원
지역 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수행하는 사업
고용노동부에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 자치단체 매칭 비율 10~30%(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 매칭)

신청 방법

○ 공고: 시·도별로 지역 일간신문 및 언론매체,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 (www.reis.or.kr),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사업 공고 ○ 제안서 접수: 광역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접수) *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www.reis.or.kr) 홈페이지 →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 접수처”에서 전자파일(제안서 등 서류)을 접수·확인(전자 공문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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