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이트는 정부기관과 무관한 민간 정보 사이트입니다. 정확한 내용과 신청은 정부24(gov.kr)에서 확인하세요.
내 혜택 진단

건강·의료

기간 미확인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건강·의료
지원유형서비스(의료)||의료지원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는지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직접방문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 전화신청(1577-6497)

준비 서류

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4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58%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

신청 전에 읽어두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