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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출산·육아

기간 미확인

직장어린이집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사업주에게 설치비와 보육교사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대표 분야출산·육아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공모시(공모시기는 연중계획에 따름)
문의처한국정보화진흥원/1588-2670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 참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여성근로자의 수

○ 참여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어린이집 보육수요

○ 사업제안서의 타당성 및 충실성

○ 어린이집 설치 예정입지의 안전성 및 적합성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무엇을 지원하는지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시설설치비: 직장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전환하는 소요비용의 60%~90%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건립비 소요비용의 90%(시설매입비는 40%)를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교재교구비: 소요비용의 60%~90%(지원 한도: 신규 5천만원~7천만원, 교체비 3천만원)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중소기업 월 138만원)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월 200~520만원 한도로 보육 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상생형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지원
- 상생형직장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질병, 부상, 보호자의 야간 휴일근무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 보육교직원이 긴급돌봄을 수행할 경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신청 기간

공모시(공모시기는 연중계획에 따름)

신청 방법

○ 직장보육 지원센터로 신청
- (서울) 02-2670-0411~24
- (대전) 042-870-9111~6
- (부산) 051-320-8182~7

준비 서류

○ 공모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 기타 첨부서류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5월 11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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