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를 위한 훈련비, 인건비, 수당, 숙식비 등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법인·시설·단체 |
|---|---|
| 대표 분야 | 취업·근로 |
| 지원유형 | 기타(상담)||현금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77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
무엇을 지원하는지
○ 훈련비,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 훈련수당,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신청- 업무절차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되며 ‘과정인정신청’, ‘실시신고’, ‘수료보고’, ‘비용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 과정인정신청:사업주훈련으로 진행할 과정에 대하여 훈련과정 인정요청
- 실시신고:인정받은 과정의 훈련생 등록, 훈련비용 등에 대한 신고
- 확정자변경신고:실시신고 이후 변경된 훈련생에 대한 확정 신고
- 수료보고:훈련종료 후 수료여부(출석사항 등)를 보고
- 비용신청:훈련과정 종료 후 과정에 대하여 훈련비를 신청
준비 서류
HRD-net 상 전산신청(1. 훈련실시계획서, 2. 훈련실시신고서, 3. 훈련수료자보고서, 4.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등 전산 입력 및 첨부)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5월 8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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