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
| 지원유형 | 기타(상담)||현금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77 |
지원 내용
○ 훈련비,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 훈련수당,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
○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
신청 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신청- 업무절차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되며 ‘과정인정신청’, ‘실시신고’, ‘수료보고’, ‘비용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 과정인정신청:사업주훈련으로 진행할 과정에 대하여 훈련과정 인정요청 - 실시신고:인정받은 과정의 훈련생 등록, 훈련비용 등에 대한 신고 - 확정자변경신고:실시신고 이후 변경된 훈련생에 대한 확정 신고 - 수료보고:훈련종료 후 수료여부(출석사항 등)를 보고 - 비용신청:훈련과정 종료 후 과정에 대하여 훈련비를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