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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지원유형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052-714-8376

지원 내용

○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

○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은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

○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자격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취득한 사람

○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국가기술자격검정 과목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신청서에 면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시행기관에 제출 - 이미 유사 국가기술자격종목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서없이 자동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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