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과 동일·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자격 검정과목에서 면제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취업·근로 |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필기시험운영부/052-714-8376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
○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은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
○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자격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취득한 사람
○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는지
○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국가기술자격검정 과목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신청서에 면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시행기관에 제출
- 이미 유사 국가기술자격종목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서없이 자동면제 가능
준비 서류
검정과목 면제신청서(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신분증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4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78%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