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중단
광역구직활동비
구직급여 수급자 중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 시 지원
공식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일시 중단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취업·근로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는지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신청 기간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5월 7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