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특별진찰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
| 지원유형 | 현물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지원 내용
재활특진 후 전문재활치료
① 뇌혈관질환(뇌손상 포함): 발병일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내
② 척추질환(마비증세가 뚜렷한 경우 제외), 견관절질환, 주관절질환, 완관절·수부질환, 고관절질환, 슬관절질환, 족관절·족부질환: 발병일 또는 수술 후 3개월 이내
③ 위 어느 하나의 질환으로 요양기간이 발병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3개월(뇌혈관질환은 6개월)을 경과하였으나 전문적인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① 뇌혈관질환(뇌손상 포함): 발병일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내
② 척추질환(마비증세가 뚜렷한 경우 제외), 견관절질환, 주관절질환, 완관절·수부질환, 고관절질환, 슬관절질환, 족관절·족부질환: 발병일 또는 수술 후 3개월 이내
③ 위 어느 하나의 질환으로 요양기간이 발병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3개월(뇌혈관질환은 6개월)을 경과하였으나 전문적인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신청 방법
- SMS 문자 내용 확인후 특진의료기관 선택확인서 제출 - 진료계획서 상 재활특진의뢰 소견(특진의료기관 선택 포함)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