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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생활·복지

상시 접수

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공식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개인
대표 분야생활·복지
지원유형현금(융자)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근로복지공단/1588-0075

누가 받을 수 있는지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이하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공식 자료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지

ㅇ 결혼,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 이내 보전)

- 중위소득 이하자(3인가구 기준): 1인당 총 2,000만 원(생활안정자금(융자) 한도와 별도)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ㅇ 온라인

준비 서류

① 혼례비, ② 자녀양육비, ③ 노부모부양비, ④장례비 공통

- 근로계약서(필요한 경우),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서(필요한 경우)

ㅇ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25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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