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경력지원제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처 | 고용노동부/044-202-7462 |
지원 내용
○ 4주~12주간 유망 자격·훈련 분야 실무 수행, 직무교육, 멘토링 등 서비스 제공
- (참여자)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 (참여자)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신청 방법
ㅇ방문, 팩스,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