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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교육·학자금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현금(감면)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농협중앙회/02-2080-8528

지원 내용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신청 방법

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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