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종사자교육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처 | 농협중앙회/02-2080-8528 |
지원 내용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신청 방법
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