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 지원유형 | 현금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처 | 친환경인증기관협회/031-295-8185 |
지원 내용
○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
○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
○ 인증기관
○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가 또는 인증기관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한 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