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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소상공인·창업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친환경인증기관협회/031-295-8185

지원 내용

○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

○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

○ 인증기관
○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가 또는 인증기관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한 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