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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혜택 진단

교육

상시 접수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전통주등 전문인력양성기관에게 교육비 지원(70%지원)

공식 담당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상시 접수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공식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대표 분야교육
지원유형현금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54-429-4123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무엇을 지원하는지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준비 서류

교육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전통주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사본

공식 원문(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기 →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8월 14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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